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30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의료법인 등만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2014년 2월 B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그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8천만 원 중 공단이 부담한 80억4000만 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A씨를 포함한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