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사무장병원 운영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환수된 요양급여비가 3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이달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 분석결과, 환수된 요양급여비가 383억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된 유형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었다.
권익위에 신고된 총 1228건 중 943건은 처리됐고,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시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591건 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68건) 상태이며,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건수는 14건이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총 9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환수됐다.
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금년 1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를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