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시끌'
의협, 복지부-공단 특사경 활용 방안 강력 비판
2018.06.22 12: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공청회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의 하나로 복지부 특사경제도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경찰, 금융감독원, 공단이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에 의협이 유감을 표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22일 “공단 소속 변호사가 공단에도 특사경 제도를 부여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 시도를 하고 있는 공단과 복지부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정부와 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 허가를 내주고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애초에 불법의료기관개설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특사경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근본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법까지 개정해 수사절차에서 인권의식 등 전문 소양이 결여돼 있는 공단 직원에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해 적잘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에게 각종 행정조사권이 있는데 여기에 공단이 특사경 권한까지 넘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와 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관련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을 해야 할 당사자인 공단이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보험자료,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활용해 의료기관을 범죄자로 취급해 조사하고 수사한다면 공단은 진정한 ‘갑이자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특사경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당연지정제 거부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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