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척결 특사경, 조직 구성 '난항'
복지부 합동수사단 참여 기피 인력확보 차질, '8월→12월' 출범 연기
2018.11.08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정부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중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이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지난 8월 구성, 활동에 들어갔어야 하는 중앙합동수사단은 연내 출범이 목표가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모습이다. 


7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수사단의 외부 지원 인력은커녕 이곳에 투입될 내부 직원조차 선발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했다.
 

이들은 연간 200여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와 연간 100여건의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수사 및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등 이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선 복지부는 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기소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외부 파견을 선호하지 않는 검사조직 특성상 파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복지부 내부 인원 차출도 쉽지 않다. 수사권이 부여된 특사경을 꾸리려면 담당 공무원은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피 대상이다.


여기에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적발을 위해 전국에 파견돼 조사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무 강도는 모두가 꺼리는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과 유사하다.


당초 특사경은 복지부에 중앙합동수사단을 두고 지방에 지원팀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중앙합동수사단은 복지부 특사경팀에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관계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지방 특사경지원팀은 17개 시도 공무원과 경찰,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 사무장 단속직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들은 앞서 발표된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이행, 행정조사 및 수사를 진행한다.


한편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중 올해 내 적용가능한 대책으로 의료인 자진신고 제도 강화를 꼽고 있다.


신현두 서기관(의료기관정책과)은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은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바로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및 정지, 행정처분 면제는 올해 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신고포상금 상한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 서기관은 “일부 사무장병원이 보건소 등 단속 주체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단속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적인 감시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와 병원협회 등의 사전검토(Peer Review)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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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조심 11.08 10:43
    보건소 등 단속 주체와 유착관계  당연한것 아닌가?

    보건소 소장이 다 의사인데 사무장 병원 근무하는 의사는 왠만하면 그 지역 원로 의사들인텐데 의사 선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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