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인 전공의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던 정원 감축이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진료공백 등 병원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유예’가 아닌 ‘연장’인 만큼 시일이 다소 미뤄질 뿐 당초 예정됐던 전공의 정원 감축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종결 예정이었던 전공의 정원 감축을 2018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정원을 줄여왔다.
의사국시 합격자에 인턴 정원을 맞추고 인턴 수료자와 레지던트 정원을 일치시키는게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3년 인턴 344명‧레지던트 202명의 정원을 줄인 것을 시작으로 인턴은 매년 68명, 레지던트는 2014년 146명, 2015년 141명, 2016년 48명을 감축했다.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인턴 |
344명 |
68명 |
68명 |
68명 |
? |
? |
레지던트 |
202명 |
146명 |
141명 |
148명 |
? |
? |
이 정책의 마지막 해인 2017년에도 인턴 68명과 레지던트 151명을 줄이면서 5년 간의 전공의 정원 구조조정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 환자안전법,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등 일련의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서 병원들이 고충을 토로했다.
매년 전공의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이 쏟아졌고,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 예정된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수련병원 전체적으로 14만4299시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한다.
이를 대체인력으로 환산하면 약 3607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로 병원 당 4억7000만원에서 최대 27억5000만원을 감내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진료공백 발생을 우려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착수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2017년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 철회를 요청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일선 병원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우선 복지부는 2017년 예정했던 인턴 68명, 레지던트 151명의 감축을 2018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즉 한 번에 줄일 정원을 두 번으로 나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50%, 2018년 50%가 가장 손쉬운 계산법이지만 병원과 진료과별 상황이 상이한 만큼 구체적인 감축 인원은 병원신임위원회에 일임키로 했다.
10월 말 병원신임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중으로는 진료과목별 전공의 정원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내년까지 전공의 정원 감축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일선 병원들의 상황을 감안해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과목별 감축 인원은 각 학회와 신임위원회 뜻에 다르기로 했다”며 “다음 달 전공의 전형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조만간 최종 인원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도 전반기 전형일정은 레지던트의 경우 전기모집은 2016년 11월 21일 공고를 시작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행되며 후기모집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추가모집은 2017년 1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인턴 전기모집은 2017년 1월 18일부터 20일, 후기모집은 2017년 2월 2일부터 3일, 추가모집은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