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않는 간호계 “간호단독법 제정”
1977년부터 의료법과 별도 추진했으나 의료계 등 반대 제자리걸음
2016.11.19 07:08 댓글쓰기

대한간호협회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주요 과제로 ‘간호단독법(간호법) 제정’을 꼽았다. 이는 지난 1977년부터 간호계가 추진해온 협회 최대 숙원 과제다.


이달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2016 간호정책선포식’에서 발표된 5개 정책과제와 15개 세부과제에서도 간호단독법 제정은 빠지지 않았다.


2015년 간호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별도의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제기된 것이다.


지난해 일부 개정된 간호 관련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질병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노인 인구가 늘고 있어 간호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의료법과는 별개의 간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선진국처럼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간호전달체계를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간호계는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난 1977년부터 간호단독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역할을 진료보조로 규정한 탓에 다양한 역할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질병관리와 요양 관련 업무가 확대되면서 독자적인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 십년째 피력해온 간호단독법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의사, 간호조무사계가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통해 단독 개원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간호사만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법률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반대 목소리에 부딪쳐왔고 지난 2005년에는 여야 국회의원이 각각 간호법을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보건의료법률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전체 보건의료 인력 중에서 간호사 면허소지자 비율이 6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에 대한 단독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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