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병원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이모(49)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6일부터 일주일간 14차례에 걸쳐 부산 영도구의 한 병원 원무과와 응급실 등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어 맞은 뒤 병원에 입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비슷한 시기에 부산 영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에게 시비를 거는 등 7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최근 3년간 폭력 전과가 3범 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는 '삼진 아웃제'에 따라 이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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