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2032년이 되면 다시 원래 수준인 3058명으로 감축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 반발, 오늘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문답 형식으로 공개했다. 여기에는 추진 배경, 취지와 기대방향, 향후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았다.
Q.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어떻게 다른가
우선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의대정원 증원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추진한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의대정원을 늘려서 배출된 의사는 ▲의사 부족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특수·전문분야 의사 ▲의사과학자로 양성, 배치된다.
Q.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의사 과학자는 어떻게 양성되나
특수·전문분야와 의사과학자는 현재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전문분야의 경우 오는 2022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더 빠른 ’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 의과학자는 각 대학의 연구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심사·선정한다. 매 3년 마다 의사 양성 실적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Q. 증원된 정원은 어떤 대학에 배정되고 기준은 무엇인지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정원배정 심사는 의학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주요 고려 요소는 ▲대학의 교육 여건 ▲학생 선발 방법의 타당성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충실도 ▲교수 채용 및 재정 지원 등 인프라 확충 방안 ▲진로 유인책 및 유관 기관 협력 방안 ▲수련병원 연계방안 등이다.
지역의사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 ▲대학 정원이 소규모인 경우를 우선 고려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지역과 대학 규모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당 분야 인력으로 양성할 것인지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Q.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증원에는 대학 신설에 따른 증원도 포함되나
발표된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증원은 현재 설치된 의대에 정원을 늘려준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400명 증원은 기존 의대정원의 증원으로, 의대 신설과는 별개로 이해하면 된다.
Q. 증원된 인력의 교육 및 수련 계획은
정원 증원 배정 심사시 해당 대학 교육․수련 프로그램의 질, 교수 추가 배치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 보다 큰 틀에서 전공의 및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수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수련 개선방안 마련시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논의할 계획이다.
Q.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의 불균형 완화 대책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비용 보상 구조(건강보험 수가, 예산 등) ▲교육 수련 프로그램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산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 내에서 양질의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Q. 향후 일정과 의료계와의 협의사항은
이달 중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확정, 통보한다. 이후 기본계획수립, 대학의 정원 배정 신청, 정원 심사 배정,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 법률(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하게 된다. 실제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수립(교육부, ~12월) → 정원 배정 신청(각 대학→교육부) → 대학별 정원 심사 배정(교육부,~2021년 2월)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대학교육협의회~2021년 4월) → 입시요강 발표(2021년 5월) 등이다. 정원 증원된 인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의사 부족지역, 지역 필수의료)과 보다 큰 틀의 지역의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