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지난해 56개소에서 올해 73개소로 증가했지만 이 중 간병 도우미 제공기관은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 간병 도우미 제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73개소 중 간병 도우미 제공기관은 31.5%에 해당하는 23개소로 집계됐다.
23개소의 경우에도 직접 고용은 2개 개관에 불과했고 나머지 21개 기관은 파견근무 형태로 간병 도우미가 근무하고 있었다.
완화의료 도우미 수가를 지난해 8만원에서 금년에 8만1140원에서 8만2370원으로 인상했음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17곳 중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2곳에서만 간병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말기암 환자가 간병비 때문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우선적으로 간병 도우미 제도를 적극 도입해 간병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도우미 제도 의무화 등 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제정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에 따라 호스피스 치료의 기반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호스피스는 2017년 8월, 연명의료결정은 2018년 2월에 시행되며, 호스피스 대상자는 기존 말기암 환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 질환까지 확대된다.
남인순 의원은 “호스피스·연명의료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호스피스에 대한 기반 조성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시행할 경우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기반조성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