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 제안을 수렴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TF 구축에 있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의협과 병협, 학회가 각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방안 등을 밝히고 대략적인 방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병협은 사전적 관리 방안으로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불법행위 방지, 위험한 물건 소지 금지 등 캠페인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 가중처벌 및 심신장애 형벌감면 적용 배제 ▲위급상황 시 사설 보안업체 직원에 의한 물리력 행사 허용 등을 제안했다.
진료 중 대응 관리 방안으로는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비상벨 등 긴급호출시스템과 소극적 호신용품 비치와 전용 대피 공간 확보 ▲전용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사후적 관리방안으로 범죄 가해자에 대한 진료거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불법행위자나 폭언 등으로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운 환자를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 산하의 범사회적 기구 구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및 의료기관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사망에 대한 가중처벌 ▲폭언, 폭행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발생의 소지가 높은 환자의 경우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해 진료 유보 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인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진료실 내 대피통로, 안전공간, 비상호출시스템,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등 안전시설 마련에 필요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을 신설하고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의료기관 내 사설 경비인력의 청원경찰에 준하는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故 임세원 교수 뜻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인식개선 운동과 함께 보험가입 문제 등 사회제도의 전면적 수정 ▲자·타해 위험상황에 대한 민감한 안전행정 대응, 응급정신의료, 급성재발기 집중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를 제공하는 외래치료 및 지역사회관리 활성화 대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사법행정기관에 의한 비자의 입원 ▲정신건강복지법체계 전면적 전환 및 국가차원 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환자 조기 발굴을 위한 별도 의료전달체계 구축 ▲환자 직접 진료없이 예외적으로 보호자 통한 처방 등을 통한 질환 심화 예방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진료거부권 양면성 우려···가중처벌도 공감대 필요성 제기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진료거부권 등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합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자칫 처벌 강화와 강제 입원이 해결책으로 강조될까 우려된다”며 “가중처벌의 경우 정신질환자와 다른 환자군의 폭력 문제가 혼재돼 있어 구분이 필요하며 사법입원제도 또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도 “일반 환자의 경우 처벌 강화가 의료기관내 폭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정신질환자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은 “보안요원과 비상벨 등이 마련돼 있어도 현실에서 폭력을 제어하지 못했다. 단순히 이런 제도를 강요해도 실효성은 높지 않다”며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의 지속 관리 기전 마련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의 두 꼭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후 국회 TF에서는 고시개정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수가 개선 및 기금 마련, 법안 등 중장기적 방안을 구분해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전문위원은 “사건 이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중처벌에 대해 긍정적 입장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선택적 진료거부권은 의료계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한 사안이나 양면성도 존재한다”며 “진료장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정서 및 고인의 유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국회 역할을 구분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며 “단기 재원 투입이나 일회성으로 편성 가능한 사안은 추경예산 등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정신과 진료보조인 마련 등 수가 개선 방안은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