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심병원 운영···감염관리료 등 수가 적용
복지부, 병협 통해 오늘부터 신청 접수···'의료기관 내원시 불안감 해소'
2020.02.24 12: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 후속 조치인 ‘국민안심병원’ 운영을 공식화하고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국민안심병원에 등록된 의료기관의 경우 2만원의 감염예방관리료가 적용된다. 또 선별진료소 내 일반격리 3만8000원~4만9000원, 음압격리 12만6000원~16만4000원 등의 관리료 특례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이 코로나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한다. 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은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 의견이 반영됐다.


‘국민안심병원’은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한다. 감염병 유행시 컨테이너, 천막 등 분리 외래의 경험을 대부분 병원이 보유한데 착안됐다.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또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 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민안심병원 B형의 경우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토록 했다.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한다.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이 분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선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2만원의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된다.


또 선별진료소 내 일반격리 3만8000원~4만9000원, 음압격리 12만6000원~16만4000원 등의 격리관리료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병원협회가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한다. 안심병원 명단은 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호흡기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계가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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