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정협의체 회의 재개···표류 가능성 여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물러섬 없는 대립···의료일원화 논의여부 관심
2018.07.04 06: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지난 2015년 국민의료 향상을 기치로 구성됐던 의(醫)‧한(韓)‧정(政)협의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도무지 접점을 찾을 수 없어 소강상태에 머물렀던 협의체가 최근 회의를 재개했지만 이번에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계가 여전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국한된 사안이라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협은 경기도 수원 소재 한의원에서 현대 의료기기인 엑스레이(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한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한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특위는 무자격자로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혐의로 간호조무사도 고발했다.
 
최근 재개된 의한정협의체에 의협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협의체가 재개된 시점에서 이 같은 소식은 유감이다. 편의성 때문에 안전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면허와 규제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면허는 면허이고 규제는 규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의과 내에서도 전문성을 인정한다”며 “하물며 제대로 된 교육과정 없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국민 건강은 누가 담보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돼 왔다. 매 국회 회기마다 관련 법안들도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의한정협의체가 구성된 것도 당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의협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는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일단락됐다.


그 가운데 최근 회의에는 의료계(의사협회 및 의학회) 및 한의계(한의사협회 및 한의학회), 보건복지부에서 각 단체별로 대표자 1인씩이 협의체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대표는 “단순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지엽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교육과정 등을 비롯해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며 “예컨대, 의약분업만 보더라도 시행 전에는 약 사용이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로 정책을 도입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
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면허체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면허제도가 엄연히 있는데 여전히 흐지부지한 태도를 보인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제는 단순히 협진의 개념이 아닌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취임식을 비롯해 공식상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합법화를 위해 입법 추진과 사용 운동을 동시에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이미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행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
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한정협의체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다시금 면허 통합 등을 담은 논의가 의료일원화가 수면 위로 떠오를지도 관건이다.


의학회 한 관계자는 “교육, 의료전달체계 등 전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계와 한의계 간 의견 조율 등
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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