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고,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 및 시설 신고를 작년 4분기 현황으로 대체키로 했다. 내달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도 연기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아래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을 보고했다.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일선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 90%를 조기 지급한다.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한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일반지급의 경우 청구 후 심사15일+지급7일 등 최대 22일 이내 심결액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 및 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된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중이다. 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 및 시설에 대해 올해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작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키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중앙본부 관계자는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