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실시되는 현지조사를 만약 요양기관이 거부할 경우,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허위·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현지조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보험급여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제도다.
현행에 따르면 현지조사 결과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금액은 환수되고, 청구금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된다.
대다수 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수용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희국 의원은 "허위·부당 정도가 중한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지조사 거부기관 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18개소에 이르는 등 그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김희국 의원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한 제재(행정처분)를 강화해야 한다"며 "조사를 받은 기관과 거부한 기관 간에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허위청구가 중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는 별도로 당해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거짓청구 행위를 한 자에게는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주어진다.
때문에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등 왜곡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미국의 경우,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건강프로그램에서 퇴출되며 퇴출기간은 극히 장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적 건강제도에 참여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벌금·손해배상 등 금전적 제재가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당청구가 확인됐을 경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