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사에 6년 늑장처분 복지부 소송 패(敗)
법원 '허위청구 진료기록 미확보-면허정지 처분 불가'
2013.07.08 12:19 댓글쓰기

사기를 목적으로 환자 치료기록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해온 의사에게 6년 뒤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려던 복지부가 병원 폐업으로 사기행각이 담긴 진료 자료가 없어 법정 소송에서 패배했다.


이 의사는 형사재판에서 허위청구 유죄가 인정 돼 1000만원의 벌금을 낸 사실은 있지만 행정처분을 위한 환자 진료기록이 사라져 거짓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복지부 처분이 불가하다는게 판결의 골자다.


복지부의 늑장대응으로 처분 근거가 사라지게 됐고, 보험금 사기행각을 벌인 의사는 7개월의 의사면허정지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는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형사판결 만으로는 의사의 거짓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복지부가 의사에게  한 7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

 

개인병원 원장 A씨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의 치료기록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상습적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총2251회에 걸쳐 약 8593만원을 편취했다.


원장 A씨는 형사법원으로부터 상습사기 범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6년 여가 지난 2012년 복지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현지조사를 통해 A씨가 2004년부터 2005년경까지 3167만원의 허위청구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른 7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6년이나 지나 행정처분을 명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며 "복지부 현지조사 기간에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기행각이 분명하므로 6년이 지났다고 해서 복지부의 처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지만 A씨는 현지조사 기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직장피부양자로만 가입돼 있어 처분 근거가 없다"고 판시해 복지부 패소를 선고했다.

 

또 "병원 폐업 형사재판 공판기록, 수사기록 폐기 등으로 A씨가 환자를 진료했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