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기내과 vs 흉부외과, '스텐트' 정면충돌
요양급여 개정안 놓고 대립…'전문의 팀수술' 논란 단초
2014.09.23 20:00 댓글쓰기

스텐트 요양급여 개정안의 향배에 유관학회와 일선 병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1일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에 사용되는 스텐트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2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직접 관련성이 있는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이 의견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학회들 간 의견차가 극명히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조차 의견을 중재하지 못해 결국 각 학회의 의견이 조율 없이 그대로 복지부에 전달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스텐트 인정기준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스텐트 시술시 심장내과 전문의와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1인 이상 같은 수를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즉, 오는 11월 1일부터 다혈관 질환 등을 순환기내과에서 PCI로 시술시 CABG가 가능한 흉부외과 전문의와 동수로 팀을 이뤄 진료를 해야만 스텐트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강하게 반발한 곳은 심장학회와 병협이다. 두 기관은 "일선 진료현장과 여건을 무시한 불합리한 규제이자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심장학회의 경우 "권고안을 제도나 법으로 강제하려는 행위"라며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혼동과 불화, 치료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소재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병원협회는 "CABG가 가능한 흉부외과 전문의를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데다 별다른 사고 없이 시술하던 PCI마저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수용불가 의견을 전했다.

 

반면 흉부외과는 PCI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원활히 대처하고, 불필요한 PCI 시술을 줄이는 차원에서 심장통합진료를 적극 지지했다.

 

이와 관련, 칼자루를 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한 관계자는 "3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학회 간 입장이 첨예했다"면서도 "통합진료 필요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행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다 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됐다"며 "지금까지 취합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의학적 타당성 등을 따져 조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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