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내과·흉부외과 '스텐트 시술 협진 의무' 타깃
이목희 '현실 맞지 않고 상급종병 쏠림 우려' 문정림 '비용만 고려한 정책'
2014.10.24 23:53 댓글쓰기

일부 심장 관련 환자에 대해 스텐트 시술 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협진을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빠른 처치가 중요한 심장 질환의 특성상 협진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갯수 제한 없이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한 스텐트 시술을 줄이려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3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왔던 심장 스텐트 갯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 시술 시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협진을 의무화한 개정안을 고시, 12월 1일 시행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협진 의무를 ‘권고’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흉부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은 긴급한 시술을 어떻게 결정하냐. 2차병원에서도 스탠트 시술을 하지만 흉부외과 의사가 없는 곳이 많다”며 비현실적 상황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우려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 중 어느나라도 스탠트 시술시 협진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없다. 스탠트 시술에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흉부외과 의사라는 조건을 붙인 것 아니냐“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역시 협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문 의원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각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솔직하게 비용 대비 효과를 위해 이러한 안을 내놨다면 일부의 공감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흉부외과가 없는 곳은 90분 거리에 있는 의료기관과 MOU를 맺으면 될 것이다”라며 “의무화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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