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항목 선별집중심사→의료비 465억 절감
심평원, 적정진료 행태 개선···'사전예방금액 283억원 규모'
2018.03.31 05:35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2017년 선별집중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질환)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2군 항암제(대장암,유방암,폐암) ▲항진균제 ▲황반변성치료제(항VEGF제제)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세포표지검사 ▲갑상선검사(4종이상) ▲양전자단층촬영(PET) ▲뇌자기공명영상진단(MRI) ▲ConeBeam CT(치과분야) 등으로 구성됐다.
 

이 항목을 토대로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료비 465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감된 의료비 465억원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으로 확인됐다.


2017년도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진료행태개선율(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은 66%로 조사됐다.
 

그 중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관련 고시 개정으로 치아부위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요양기관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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