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故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
복지부 '뚜렷한 공로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책임감 과중'
2019.08.13 11: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설 연휴에도 병원을 지키다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사진]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공무원이 아닌 까닭에 지정이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앞서 이달 초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고(故) 신형록씨에 대해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사망한 신 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숨진 윤 前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해 순직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해 대상자로 지정한다.


경찰이나 군인 등 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만 윤 전 센터장은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임직원이다. 2010년 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자 공무원 신분(의무사무관)이었던 윤 전 센터장도 법인 직원을 택했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인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로 윤 전 센터장을 지정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로는 지난 1983년 10월9일 대통령 미안마 공식방문 당시 아웅산묘소 폭발물 사고 때 순국 외교사절 수행원을 결정한 바가 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 혜택을 받게 된다.
 

故 신형록 전공의는 올해 2월1일 길병원에서 전공수련을 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했다. 그는 사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은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100시간) 을 근무했다.

고인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됐고, 고인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산재 인정 사유를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기준은 주 60시간 이상 근로, 주 52시간 이상+가중요인 1개, 주 52시간 미만+가중요인 2개 이상을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가중 요인에는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해당된다.
 

故 윤한덕 센터장과 故 신형록 전공의가 각각 국가유공자 및 산재 인정을 받으면서 열악한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안타까운 상황이 입증된 계기가 됐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