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법원이 현지조사대상 기간을 불합리하게 잡아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요양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동오)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1억 613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를 받아 지난 2015년 8월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천안 소재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2015년 5월~7월 및 2016년 5월~7월 기간을 대상으로 이 병원이 급여비용 적정하게 청구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조사 결과, A의료법인은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고 있던 간호사와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해 건보공단에 식대가산금을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 입원료 차등제에 의하면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산정되는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환자 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른다. 여기서 간호인력은 실제 병원에서 간호업무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간호업무가 아닌 인력관리와 교육 등 행정업무를 하고 있던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려 319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 조리사 치료식 가산료를 챙기기 위해 장기휴가 중인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신고, 가산 등급을 올렸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병원이 챙긴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을 약 61만원으로 파악했다.
이후 심평원은 조사대상기간 (총 6개월)동안 심사된 의료급여비용 총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 간호등급과 관련해선 1억2790여만원을, 식대가산금에 대해선 334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의료법인은 이에 과징금 처분사유는 받아들였으나, 심평원이 조사에 앞서 이뤄진 현지확인 직후 잘못된 청구내역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착오 청구된 급여비용이 모두 지급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란 얘기다.
또한 착오청구가 확인된 기간만을 조사대상에 넣고 정상적으로 청구가 이뤄진 기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과징금 등을 과도하게 산정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료법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 행위는 '속임수'에 해당해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구(舊)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감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기간을 부당하게 잡았단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의하면, 의뢰기관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조사대상 기간은 의뢰월과 의뢰월 이전 진료분을 합친 3개월 및 최근 지급된 3개월로 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기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부당한 사정이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