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중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근로자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산재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공보험이다.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순수입은 8조 4486억원이다. 진료비를 비롯해 산재보험급여 등 지출 예산은 5조 9807억원인데, 여유자금 운용 등에 약 2조 5000억원 가량을 더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산재보험 기금 예산이 매년 흑자 기조를 유지해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등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타 운용 등에 더 많은 지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매년 연말마다 진료비 지급 중지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지급 예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 진료비 지급 일자 등을 조정해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등 지급을 미리 마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순차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흑자 기조 재정 여건 속에서 예·결산이라는 진료 이외 목적 때문에 산업재해 수급권자와 의료기관 등에 지급돼야 할 진료비가 지급 중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의협은 “의료기관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 문제 개선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 과소 추계를 통해 예산을 과소 편성해 매년 지연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