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집행유예'
창원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직업윤리 위반'
2019.10.17 11: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판사는 최근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와 관련해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6326회에 걸쳐 환자 20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1억53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A씨가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청구한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며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편취금액이 1억5000만원을 넘는 고액"이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편취금액의 두 배 이상이 되는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피해회복 조치 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단 점을 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일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확정받으면 의료기관을 폐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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