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
복지부, 예방관리 종합계획 발표···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전면 금지
2018.06.28 14: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관리담당자를 지정토록 하는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감염은 개인에게는 사망·장해·질환 등 심각한 위해를, 사회적으로도 입원일수 및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분쟁 등 손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자주 나타나면서 지난 1월부터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학‧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가 운영돼 왔다.


1442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결과가 바탕이 된 종합대책은 총 4개 분야 1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감염 요인 차단, 관리 시설과 인력 강화, 감염 감시 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 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 병원의 60~70%가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인력 등 감염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7%는 자체적인 감염관리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의 감염예방시설 기준을 개선했다.


시설 분야별 운영 관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동 내 의약품 투약 준비 공간에서 무균 제조를 위해 필요한 관리기준도 수립하게 된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수술실 제한구역 운영 △외부인 출입제한 및 보안규정 △감염예방을 위한 인공신장실 투석장비 운영원칙 △격리실 운영규정 △병동투약공간운영 △환경관리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금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급에서만 의무화된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담당자 지정을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감염관리담당자는 실습 사례 위주의 교육을 연 24시간 받아야 하며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는 보수교육 시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의료 관련 감염감시 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참여기관은 현재 230개 병원에서 350개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영역을 중환자실·수술실에서 소아·신생아 중환자실까지 포함시킨다.


평가‧인센티브‧수가보상을 통해 감염관리를 활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해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 간 연계를 강화하게 된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중환자실·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계속 추진한다.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 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도 추진하는 등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관련감염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은 대책은 처음”이라며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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