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병원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이 유예된다
.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병원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주 52시간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던 중소병원들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중소병원의 경우 주 52시간제 도입 예외업종인 보건업에 해당되지만 ‘노사합의’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우려감이 컸던 만큼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선별적으로 6개월을 추가하는 등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별도 기간의 추가 없이 1년의 계도기간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1년 더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도 최장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경영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 자체를 미룰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등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 사태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인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도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을 포함한 '경영상 사유'도 포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중소병원들의 부담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의료업종의 경우 '특례업종'에 포함되지만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병원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해야 한다.
더욱이 대형병원들도 노사합의 과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근무상황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중소병원들의 시름은 클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립대병원들이 노사합의에 실패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서울대병원과 같은 대형병원들도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은 의료인력의 근로시간 감소가 환자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부담이 더욱 크다고 성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병상 이상 중소병원에서는 3교대 간호사 및 의료기사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인수인계 과정에는 평균 1시간~1시간 30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시간 이전 조기출근과 늦은퇴근이 일상화됐으나,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면서 완전치 못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노사합의가 어려워 고민이 깊었는데 이번 유예 결정으로 한시름 덜게 됐다”며 “하지만 미봉책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