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된다. 또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 폐업과 해산 시 환자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3월 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는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진주의료원 사태로 불거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뤘다.
지방의료원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지역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의료원 경영을 결정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또는 병원경영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료원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보수 등 주요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후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과 평가도 도입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료원 원장이 공익적 사업 수행, 운영효율성 등 의료원 운영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인사, 보수와 연계하도록 명시했다.
지방의료원 사업 중 민간에서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사결과를 반영해 국가·지자체의 예산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폐업 등에 따른 환자 안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 폐업이나 해산 전 입원환자 전원 안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은 운영목표, 예·결산서 등 세부 운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운영·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운영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