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前 분당보건소장 '친형 입원' 위법지시 공방
'이 소장 '위법하다'고 보고 안해' vs '브라질 출장서 3회 독촉전화'
2019.03.26 05:20 댓글쓰기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서는 이 지사와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 '위법지시' 여부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이날 열린 제1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는 "(사건 당시인 2012년 6월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 전날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정신병원 입원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브라질에서도 이 지사가 격앙된 채 3차례 전화해 '지시한 것 검토했나', '이 양반아, 당신 보건소장 맞나'라고 독촉해 황당하고 불안했다"며 "하도 화가 나서 3번째 통화는 녹음하려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녹음 시도는 강제입원과 관련한 수사·재판이 발생할 것에 대배해 이 지사에게 맞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입원절차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지사가 직무유기라며 '일 처리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고도 했다"며 "그런 압박이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씨는 "이 지사 측이 지시한 입원절차 진행은 대면진단과 가족 동의가 없어 '위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지사나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인) 윤모씨의 지시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입원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지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며 이씨와 설전을 벌였다.
 

 

직접 증인신문에 나선 이 지사는 "내가 공무원들이 위법하다고 보고하면 묵살하고 시킨 적 있느냐"며 "증인은 위법하다고 보고한 적이 없다. 증인의 부하직원인 김모 과장이 위법하다고 해 증인과 김 과장 등을 모두 불러모아 토론을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씨는 "이 지사와 직접 면담해 위법하다고 안 했지만, 비서실장 윤씨에게는 위법하다고 계속 얘기했다"고 맞받았다.
 

 

이 지사가 "토론에서 (입원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내 법 해석에 대해)증인과 김 과장이 반론을 못 했다"고 하자 이씨는 "이 지사가 화가 많이 나서 분위기상 가만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가 "사표를 내라고 한 적 없다. 증인은 보건소장으로 정년도 얼마 안 남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없었다"고 하자 이씨는 "인사 발령이 아니고 징계를 우려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 지사 측의 지시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친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강제입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2012년 8월 이재선씨를 앰뷸런스를 이용해 입원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윤씨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이재선씨가 조사를 받던 중원경찰서로 갔다"며 "대면진단을 위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을 데려갔고 시청정보관이 어렵다고 해 10분도 안 돼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의 전임자인 구모 분당보건소장도 지난 21일 제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지사가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며 이 지사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분당보건소장직은 2012년 5월 2일 구씨에서 이씨로 교체됐다.
 

 

제14차 공판은 오는 3월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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