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음주운전,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
이종성 의원 "보건복지부 관리·감독 부재" 지적
2023.10.11 08:3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 운용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범죄경력이력조회 계약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한 범죄경력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거나 취업을 제한한다. 


반면 현행법상 사설구급차 운용업체 운전기사의 경우 환자 이송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음주운전이력을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최소한 자격검증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현행법상 근거조항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이력조회가 불가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대책 마련 및 실태파악도 지적했다. 


이 의원 자료 요청에 복지부는 "언론 보도 구급차 음주운전 사례는 모두 환자 이송 중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실제 2020년 1월 27일께 이송 중 음주운전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사설구급차 운전기사는 응급환자 생명과 직결된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입법 미비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종성 의원은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응급환자 이송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이송업계, 환자단체, 응급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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