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폐쇄 후속조치 결국 해 넘겨
12일 서남대-교육부 감사결과 관련 변론 진행…학부모 보조참가인 참여 불투명
2013.12.12 12:41 댓글쓰기

교육부의 서남대 의과대학 폐쇄에 대한 후속조치 문제가 해를 넘기게 됐다. 재학생 학부모들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의 재판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월 서남의대 폐쇄 조치를 집행정지에 따라 이번 1심 판결 이후로 명시한 바 있다.

 

12일 열린 변론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피고보조참가 신청자들은 이번 사건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보조참가 신청인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준 가운데 해당 학부모는 “봄에 시작한 재판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다”면서 “만약 겨울방학을 넘긴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 추가 피해를 받게 된다. 심지어 휴학한 학생은 군입대를 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학부모는 또한 “보조참가자 신청을 한 것은 서남의대생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법원의 단호하고 신속한 판결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서남학원 측 보조참가로 학점 및 학위 취소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 졸업생 등이 참여하고 있어 미묘한 대립각을 세웠다.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과 새 학기 시작 되기 전 서남의대 폐쇄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피고 보조참가 쪽 주장은 빨리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을 처리하라는 얘기인데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서남대 이홍하 설립자의 형사재판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판결 시점은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홍하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일부러 늦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구하면서 “다음 재판은 2월 27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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