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이사회가 의과대학 포함 일부 교수들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회장 서정섭)는 “서남대 이사회가 법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7명에게 지난 달 21일 재임용 거부를 최종 통보해왔다”면서 “교협은 자격이 없는 재단 쪽 이사회 임원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들은 2013년 9월과 2014년 3월 재임용 대상자들로, 이 중에는 의과대학 교수도 소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섭 회장은 “57명 가운데 의대 소속 교수들도 2~3명 포함돼 있다”면서 “교수 57명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대학 교무처에 재임용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사회에 의해 재임용이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교협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임용을 거부한 이유로 자신들이 새로이 요구한 절차에 따라 재차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점을 들었다.
특히 이사회에서 임명한 총장을 인정하면 재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이사회에서 내세운 김영복 총장은 서남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중 하나의 병원장이었던 사람”이라며 “설립자와 협잡해 병원을 파산상태로 만들어 버린 장본인이다. 그를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의과대학생 학부모들은 개강을 앞두고 혹여나 모를 수업 파행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학부모는 “교수 57명이 대학으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의대 교수들이 포함돼 학기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해당 교수들은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로, 학사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서정섭 회장은 “57명의 교수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교원소청위에 심사를 제청해 놓았다”면서 “때문에 통보와는 관계없이 교수들은 정상적으로 수업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학 설립자 이홍하씨는 2012년 교비 횡령 협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서남대의 경우 교비횡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졌으나 집행정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