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졸업생 227명 교과부 상대 2라운드
고법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자격 있다' 사건 파기환송
2014.06.17 20:00 댓글쓰기

학점 취소 위기에 처한 서남의대 재학·졸업생들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원고 자격'을 항소심에서는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김명수 부장판사는 서남의대를 졸업한 강모씨 외 226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파기 환송한다"고 최근 선고했다.

 

교과부 행정처분(시정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은 서남대 의과대학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대상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졸업생들에게도 교과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게 고법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로써 서남의대 학생 측 227명은 원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원고 자격을 인정받아 다시 한 번 행정법원에서 교과부와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원고들은 소송 제기 당시 "교과부 행정처분의 직접 대상은 서남의대지만 결과적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학점 및 학위를 취소하는 것이 처분의 내용이므로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은 교과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원심 행정재판부는 "서남학원이 학생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소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교과부 처분만으로는 227명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직접적 권리 침해 내지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못했으므고 원고들은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고등재판부는 이같은 원심을 완벽히 뒤집어 다시 한 번 재판을 시행하라며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재판부는 "227명 학생들은 교과부가 서남학원에 내린 처분으로 학점 및 학위가 취소되는 등 권익을 침해당할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으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서남학원이 학생들의 학점, 학위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남학원이 교과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교가 폐쇄될 위험이 있다"며 "서남학원이 이같은 위험까지 감수해가면서 학생들을 위해 행정처분 의무를 위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교과부 처분과 밀접하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서남학원이 아니라 학점취소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 줘야한다"며 "따라서 227명 원고들은 원고 자격이 있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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