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5억원 체납 의사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1만3688명 등 '총 5637억원'
2024.12.27 16:57 댓글쓰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1만368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전년 대비 52.1% 증가한 5637억 원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 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2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이다.


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는 1만3688명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5637억 원으로 52.1% 증가했다.


공개 목록에 따르면 C 부산 S병장이 1년 11개월 치 4억9854만 원 건보료를, L 남양주 某원장이 10개월 치 4억4699만 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 제한 및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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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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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도 안되는 기사임 12.28 13:40
    고액소득자고 건강한 사람이면 차라리 건보료 안내고 아플때 100프로 자기돈 내고 치료받는게 더 이문 남을것 같은데?

    건강보험료가 무슨 세금인가? 공단은 국세청이 절대 아니다. 공단직원들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다. 일종의 자동차 보험회사직원과 비슷한 개념이다. 의료문제 발생시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보험회사같은 개념이 건강보험이고 보험공단인것이다. 그러니 말그대로 "보험"인것이다. 보험료 안내고 보험혜택도 안받겠다는것인데 위 기사의 뉘앙스처럼 범죄인 취급하지 맙시다. 기사꺼리도 안되는 기사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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