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피부에 부착해 혈당을 측정하는 센서)의 급여기준이 실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들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는 지난 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최종적으로 결정.
복지부는 현행 급여 산정방식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사용기간이 1주를 넘는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기준금액을 기존 1주당 7만원에서 제품 1개당 사용 일수별 1만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주기(13주)와 전극주기(12주) 불일치로 인한 수급자 불편 완화 차원에서 당뇨 최대 처방일수를 90일에서 최장 100일로 확대해 환자가 처방전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