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해외영리병원 허용 제동 걸릴수도
김제남·박원석 의원, 관련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외국인진료소 등 지정'
2012.11.06 20:00 댓글쓰기

제주 지역에 국한해 허용되고 있는 해외영리법인병원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세계 500대 그룹에 속하는 중국 녹지그룹이 1조원을 투자, 2014년까지 휴양 및 숙박시설을 조성 중에 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의원 등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 영리병원 제도 관련 조항(제190조,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및 제200조, 제200조의2)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접수했다.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해외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의료제도 전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 영리병원 도입이 현실화 됐다고 판단했다.

 

김제남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위협하고 의료산업을 급속히 영리화시켜 의료양극화의 심화,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면 영리병원이 아닌 그 취지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이라며 “현행법의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관련 조항 중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은 지정하되 영리병원 제도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삭제되는 제190조에 외국인 진료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뒀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함께 영리병원 금지 입법발의 및 개정입법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해외영리병원 유치를 위해 일본과 미국 등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선 바 있다. 현재 숙박 및 휴양시설은 조성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단 한곳도 설립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여야간 합의된 사항이 아닌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진행상황 등을 지켜보겠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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