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의대 부속병원 '산 넘어 산'
프리즘병원 前 주인, 소유권 반환소송…'돈 없으면 다시 내놔'
2013.05.19 20:00 댓글쓰기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문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건물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부동산 권리행사가 금지된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소유권 반환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명지학원은 프리즘병원을 前 소유주에게 다시 넘겨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속병원을 신설하겠다던 관동의대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질 전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프리즘병원의 前 소유주 황 모 원장은 최근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명지학원은 이미 프리즘병원에 대한 부동산 권리행사가 금지된 상태다.

 

황 모 원장은 명지학원이 프리즘병원 인수 후 수 개월 동안 잔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소유권 반환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 명지학원은 프리즘병원의 명의를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프리즘병원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계약이 원안대로 성사되지 않은 만큼 소유권 반환은 물론 부동산을 원상태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명지학원이 프리즘병원의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수 개월 동안 개원 공사를 진행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적잖이 난처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또 황 원장은 2012년 7월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억원의 이자 및 30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적시했다. 다만 비용 지불은 가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명지학원은 지난해 7월 황 원장으로부터 프리즘병원 건물 및 토지를 320억원(부가세 별도) 가량에 매수했다.

 

160억원은 명지학원이 하나은행에서 프리즘병원을 담보로 대출했으며, 나머지 160억원 가량은 황모 원장에게 월 3억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황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명지학원은 은행 대출을 통해 황 원장의 채무를 변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즉 은행 대출을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했고, 황 원장에게 소유건을 넘겨 달라는 얘기였다. 물론 잔금은 매월 분납하는 조건도 달았다.

 

하지만 계약 후 두 달째부터 분납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9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약속했던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황 원장은 그 동안 수 차례 분납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고, 급기야 올해 초 명지학원 측에 ‘계약해지 예정’을 통보했다. 이 때만 하더라도 경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명지학원이 계속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프리즘병원에 대한 명지학원의 부동산 권리를 묶어놨다.

 

이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황 원장은 명지학원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프리즘병원의 소유권을 다시금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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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생 06.07 10:33
    200억에서 시작된 갈등…새우등 터진 관동의대생들<br />

    인수자금 둘러싼 갈등 심화…의대 협력병원 파기 초래<br />

    기사입력 2013-06-07 06:38<br />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br />

    <br />

    관동의대와 명지병원간 협력병원 협약 파기가 명지의료재단의 인수 자금을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된 사실이 확인됐다.<br />

    <br />

    수백억원에 달하는 운영자금 차입과 변제 등을 놓고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싸움을 벌이면서 결국 관동의대 학생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br />

    <br />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의료법인 운영에 대해 합의한 약정서를 입수했다. <br />

    <br />

    이 약정서에는 명지학원 이사장과 당시 명지의료재단의 유영구 이사장, 또한 현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이 사실상 의료법인의 경영권 승계를 놓고 체결한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br />

    <br />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이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며 협력병원 협약 파기까지 오게 된 열쇠가 담겨있는 문서다.<br />

    <br />

    협약서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은 이왕준 당시 인천사랑병원장이 명지병원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지학원에 2012년 6월 30일까지 30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br />

    <br />

    또한 2012년 6월 30일부터 2018년 6월까지 7년동안 매년 30억원씩 총 210억원을 매년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명지학원에 기부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협의했다.<br />

    <br />

    다만 병원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당기순이익을 검토해 순이익 금액의 50% 수준까지 1년 기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2018년까지 총 210억원이 되지 않을 경우 상환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br />

    <br />

    아울러 명지의료재단이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210억원의 기부금이 전부 전달되기 전까지 명지학원이 지정하는 회계감사를 두도록 하고 이 금액이 전부 입금되면 그 감사를 사임하도록 했다.<br />

    <br />

    특히 만약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왕준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이사장 직을 사퇴한다는 부대조건을 넣었다. <br />

    <br />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후 3년간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간의 불화는 없었다. 하지만 2012년 6월부터 문제가 시작됐다.<br />

    <br />

    명지의료재단이 명지학원에 약속한 기부금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감사 선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br />

    <br />

    이에 따라 명지학원은 당장 약속한 기부금을 입금하고 학원이 추천한 감사를 선임하라며 6개월간 요구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br />

    <br />

    결국 명지학원은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왕준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고 이로 인해 명지학원과 명지의료재단의 다툼이 본격화됐다.<br />

    <br />

    하지만 이러한 다툼은 해가 바뀌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명지학원은 이왕준 이사장과 명지의료재단을 대상으로 소송전까지 시작했다.<br />

    <br />

    명지학원 산하 관동의대가 명지의료재단에 협력병원 협약 파기를 요청한 것도 이 시점과 때를 같이한다.<br />

    <br />

    두 기관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면서 결국 협력병원 협약까지 파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br />

    <br />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두 기관간의 힘겨루기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br />

    <br />

    의료계 관계자는 학생 교육병원을 사유재산처럼 좌지우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두 기관이 재산싸움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br />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br />

    기사입력 2013-06-07 06:38
  • 답 없다 05.22 09:39
    빨리 정리해라!!! 쥐고 있다가 애들 다 바보 만들지 말고 !!
  • 파워볼 05.21 22:26
    명지대생이나 관동대생이 미국 파워볼복권에 당첨되면 관동의대측에 기부해야 할판.  이번 파워볼 복권 당첨금액이 6600억원임. 유영구의 횡령금액2500억원의 2배나 됨.
  • gkstladl 05.20 12:57
    이게 정말 사학재단이 맞긴 한거냐!!! 사학의 탈을 쓴 사기꾼들이냐!!!<br />

    동네병원조차도 부속병원 못 민들면 대체 의과대학은 왜 운영하는거냐!! 교육부는 뭘 하나? 이런 대학 당장 폐과 시키지 않고!!!
  • 행인 05.20 12:22
    칼만 안들었지, 도둑도 이런 도둑이 없네.. 걍 폐과시켜라! 꼴도 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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