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동안 보건의료분야 주요 추진 정책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에서 문제가 됐던 기존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연일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8일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과거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건보료 부과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소득에 비해 불평등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서민들의 염원이었지만 정부는 백지화했다”며 “정의당은 불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자동차나 주택으로 인해 건보료를 징수당하거나,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는데 이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는 서민에게는 가혹하고 부자에게는 너그럽다.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할 것”이라며 “임금 뿐만 아니라 상속과 증여 소득에 대해서도 부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점과제로 꼽으며 개편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이미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20대 국회 복지위의 최대 과제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꼽으며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민주 박경미 의원도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가 배우자와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 없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위도 ‘2016 주요 정책현안’을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20대 국회 주요 현안으로 분류했다.
19대 국회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수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상임위 차원에서도 주요 과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복지위는 “대다수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계층별로 보험료 변동이 다른 방안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개편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한 건보료 수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관리적 측면에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