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의료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두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재정은 2015년말 당기수지 4조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의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 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이다.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단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재정 특성에 배치된다”며 “거둬들인 건강보험료를 쌓아두는 자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조정된 비율에 따라 적립해야 할 준비금은 2015년 기준으로 약 6조9,751억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10조 48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 건강보험료가 건보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