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액 폐지 추진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2016.08.02 09:43 댓글쓰기

1000만원으로 정해진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경우 1000만원까지만 허용돼 있다.
 

때문에 1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 한도가 없는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한액 기준을 없애고자 이번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상한기준을 없애면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금액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율을 인하 협상력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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