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법안 발의
양승조 의원, 더민주 정책위 TF 마련한 부과기준 반영
2016.07.07 21:05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관련된 법안도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7일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더민주당이 4.13총선에서 공약하고 당 정책위 TF에서 마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8가지로 구분된 차별적인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많았던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은 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득파악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 건보료 부과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도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평 논란이 지속됐다. 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2, 600만건에 달한다"며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복잡하고 저소득층에 가혹한 건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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