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폐지하고 소득중심 단일보험료 부과'
더민주당 정책위,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피부양자 폐지도 추진
2016.07.01 05:47 댓글쓰기


앞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이 폐지되고 가입자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피부양자 제도 역지 폐지가 검토, 향후 제도화될 경우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세부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국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 핵심은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이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해 직장,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가입자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고소득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해 도덕적 해이가 제기됐던 문제는 피부양자제도 폐지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에만 허용하고 았는 피부양자제도 자체를 폐지해 모든 가입자에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동일 가입자 동일 대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부과대상의 소득 종류는 보수(근로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에 소득세법상 분리 과세되는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직장가입자부터 직장 퇴직 시 희망해 2년 동안 직장 재직 시 보험료를 내는 그룹까지 총 8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이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나 주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던 기존의 체제는 폐지된다.
 

더민주당 정책위가 개편안을 2015년 결산에 적용해본 결과 6.07%인 보험료율은 4.792%로 인하된다. 또한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보험료부담이 줄어들고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근로소득만 있는 세대는 100%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214만명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및 금융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당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업 부담금이 감소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대 부의장은 “오늘 개편안과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취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체 법제실에 제출해 참고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민간보험의 진출이 늘고 있어 이대로라면 사회보험제도 자체가 위험해진다. 건보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보험료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사회보험제도를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토론이 제대로 된 부과체계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확한 소득파악·공정성 확보 가능여부 관건

더민주 정책위의 개편안 발표에 대해 각계에서는 소득파악과 보험료 징수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에 대한 부과가 소득에 대한 부과로 바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 여부”라며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소득자료가 없는 무소득자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재산에 대한 부과를 폐지하면 고액 재산가에 부과를 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종합소득에 과세를 하더라도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박사도 “퇴직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성격이 다르다. 상속과 증여도 제외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할 경우 소득파악 과정에서 민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서울시립대 최병호 교수는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찬성이다. 하지만, 모든 소득에 부담을 한다면 결국 부가세 형태가 될 것인데 이는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소득파악에 대해 민원이 증가하지만 그 과정에서 투명성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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