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과다 투약하고, 명의를 대량 도용해 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를 처방한 의사가 구속됐다.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성형외과 의사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9개월간 환자 A(35)씨와 B(35)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 처방전을 총 30차례 발행했다.
A씨와 B씨의 가족과 친구 등 40명 인적사항을 도용해서 한 번에 많게는 30명분 처방전을 써줬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우울증으로 불면에 시달린다며 함께 김씨 병원을 찾아와 일명 '우유주사' 프로포폴을 총 144차례 맞기도 했다.
한 사람 당 1주일에 2차례 꼴로 프로포폴을 맞고, 1개월에 2차례 정도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셈이다.
김씨는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것을 숨기려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프로포폴양을 늘려서 기록하는 등 마약류 관리대장을 조작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그리고 김씨 병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장과 간호조무사 등 4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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