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치료 마친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사실상 불인정
금감원, 검사청구 기각 이어 부지급 결정···항암치료 여부 관건
2018.09.20 0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학병원에서 사실상 모든 치료를 마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보장받지 못할 전망이다.
 
보험회사와 암환자들이 지루한 공방전을 거듭해 온 요양병원 입원 보험료 미지급 논란이 사실상 보험업계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분쟁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요양병원 암환자 진료비 보장과 관련한 첫 심의라는 점에서 보험회사와 암환자는 물론 이해 당사자인 요양병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더욱이 지난 8월 금감원이 암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분쟁조정위원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였다.
 
일단 분쟁조정위원회는 2건의 안건 중 1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나머지 1건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과만 놓고 보면 애매한 결과일 수 있지만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분석이다.
 
위원회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늠할 기준으로 항암치료를 주목했다. 즉 항암치료 중인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실제 위원회는 삼성생명에 가입한 환자가 항암치료 중 일시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회복된 후 항암치료를 시작한 만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교보생명 가입자의 경우 항암치료가 종결된 후 요양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 측은 암 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치료 등의 직접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단순 기력회복이나 요양 차원의 입원까지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심의된 2건의 사례는 항암치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무조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보장을 못받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환자들은 급성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마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이들 암환자가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천명한 셈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 암환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며 항암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자도 아니냐. 정부가 환자 아닌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요양병원들 역시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가뜩이나 암환자 입원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삭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설상가상이라는 반응이다.
 
한 요양병원 이사장은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들에게 암환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라며 암환자들은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신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요양병원들로서는 삭감을 감수하고 암환자를 받기는 힘들지 않겠냐항암치료가 끝난 암환자들이 편히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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