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투여 오류 식물인간, 병원 '10억' 배상
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마취 아닌 가정의학 의사가 베카론 처방'
2018.10.10 17: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건강검진 후 약물 투여 오류로 5년 간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에게 병원이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의 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병원측에 1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주문했다.


사건은 201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B병원에서 수면마취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회복하던 중 간호사가 베카론을 투여한 후 심정지에 따른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베카론은 신경근차단제로, 근육을 이완시켜 호흡을 억제하고 정지를 유발하는 약물로 전신마취 수술이나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다.


간호사에게 베카론 투여 지시를 내렸던 의사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으며, 그가 베카론을 일반 진통제로 오해해 잘못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료진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고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들을 고용한 병원 운영자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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