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베일에 가려졌던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운영 계획이 전격 공개됐다
. 올해 하반기
30개 기관
, 5000병상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요양병원 참여는 나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환자구성비율 등 일부 조건은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불만이 봇물을 이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은 3년 주기로 나눠 진행된다.
1기인 2019~2022년에는 30개 병원 5000병상, 2기인 2022~2025년에는 50개 병원 7000병상, 2025년 이후에는 100~150개 병원 2만5000병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상 재활의료기관 사업 참여 대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충족한 병원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현재 요양병원들이 국내 재활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요양병원에게도 본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원칙대로라면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급성기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한 상태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급성기병원 전환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입원료 체감제 적용기간이 짧아져 경영상 손실 발생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단 요양병원 상태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평가를 통과할 경우 180일 내에 급성기병원으로 종별을 전환하도록 했다.
즉 요양병원들에게 조건부 지정을 허용해 준 셈이다. 다만 지정기준을 충족했어도 종별 전환을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재활의료기관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재활의료기관 세부 지정기준도 공개됐다. △인력 △시설 △장비 △진료량 △환자구성비율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평가기준은 전년도 1년간 실적이다.
먼저 인력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3명(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은 2명)을 채용하되 의사 1명 당 환자 40명 이하로 배치해야 한다.
입원환자 6명 당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는 환자 9명 당 1명, 작업치료사는 환자 12명 당 1명,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 채용하되 150병상 초과시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설기준은 재활환자 입원진료를 위한 60개 이상의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을 갖춰야 한다. 운동치료실은 병상당 3.3㎡, 작업치료실은 0.99㎡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진료량도 따져봐야 한다. 재활치료와 연관된 질환에 대한 입원환자 연인원수가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가장 관심을 모은 대목은 환자구성 비율이었다.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40% 이상이 기준점으로 제시됐다.
다만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 당시 이 구성비율이 미달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먼저 지정해주고 1년 이내에 40%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나름의 고민 끝에 지정기준을 내놨지만 일선 병원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참여 가능성 타진을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병원 관계자들은 물론 각 직역단체 참석자들은 제시된 지정기준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설명회 종료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자격기준,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등 전 분야에 걸친 질문이 쏟아졌다.
경남의 한 요양병원 임원은 “대형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 평가시 필수인력과 진료실적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부 층만 분리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고 나머지 병상은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신규 개설허가에 따른 시설기준 부담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종별 전환에 따른 병상수 감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요양병원에서 급성기 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병상수가 줄어들고, 이는 곧 경영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은 “15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이 급성기 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월 1억원 이상 매출이 줄어든다”며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