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적정성평가 실시 때 '검사 실시율' 지표 확대
심평원, 4차 평가 기준 공개···내년 상반기 진료분 대상
2020.12.02 05: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 수립 지원 및 의료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결핵적정성 평가에 검사 실시율 지표가 확대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차 결핵 적정성 평가 기준을 최근 공개했다.
 
4차 평가는 결핵 산정특례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1~6월 진료분을 평가하게 된다.
 
지난 3차 평가에 이어 이번 4차 평가에서도 진단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검사 실시율 지표가 추가됐다.
 
3차 평가지표에서는 약제감수성검사 실시율이 신설됐는데, 4차 평가에서는 이를 비롯해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이 추가된 것이다.
 
약제감수성검사란 치료 약제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 해당 환자가 보유한 결핵균이 결핵약에 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만 치료 초기에 검사가 어렵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것이 단점이다.
 
이에 최근 결핵진료지침에서는 신속감수성검사를 함께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속감수성 검사는 PCR(유전자증폭)기법을 활용해 약제 내성을 판단하는 검사로서 말 그대로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다.
 
4차 평가에서는 이 같은 개정된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평가 또한 기관별 결과 비교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 측은 "결핵적정성평가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며, 동일한 환자가 여러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첫 확진으로 산정특례를 적용한 기관을 기준으로 결과가 산출돼 기관별 등급 산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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