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임상인력, 각 1억8300만원·2075만원·2852만원
공단, 전국 405곳 의원 인건비·장비비 등 분석···운영 총비용 최대 6억
2020.12.12 06:5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확한 진료비 원가분석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개원가 의사 평균 인건비 및 유지비용 분석을 실시해 관심을 모은다.
 
공단은 최근 의과 의원의 의료서비스 비용 산출 방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개원가는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4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생산 비용 계산이 쉽지 않다. 실제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가 패널의료기관도 의원이 18곳에 불과하며 지난해 시도된 의원급 의료기관 비용 산출 또한 회계조사에 응한 곳이 200여 기관 정도로 표본수가 적다.
 
이에 연구팀은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건강검진 비용 지급자료,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의원 405개 기관을 분석, 개원가에서의 의사 평균 임금 및 병원 유지비용의 산출을 시도했다.
 
우선 인건비의 경우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활용해 의사, 간호사, 임상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 자료로 산출했다.
 
그 결과,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 비용은 1억8294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것은 외과계로 평균 2억4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와 소아과계가 1억496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은 평균 2075만원, 임상인력(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은 평균 2852만원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기준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시도했던 분석법을 적용하면 차이가 난다.
 
일례로 국민보건의료실태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급여가 1억7300만원 가량으로 분석된다. 또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2억6900만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적용한 공식(도시근로자임금의 6.1배 수준)을 따르면 3억1200만원으로 나온다.
 
특히 고용 의사가 아닌 원장 의사 보수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같은 큰 편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팀은 "의료기관은 비용 발생 측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의원은 원장 의사 인건비가 집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원장 의사 인건비의 경우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객관성 담보가 어렵고 보수액 산정 기준도 없어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치료재료와 약제비를 합한 연간 재료비 비용은 평균 4256만원으로 나왔다. 재료비는 내과계가 5000만원대로 가장 높았고 안과와 이비인후과가 2000만원대로 가장 낮았다.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평균 비용은 6000만원, 평균 관리비 비용은 1억8400여 만원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여기에 더해 의사 진료시간 및 의료장비 감가상각, 검체검사 수수료 등을 더해 비용 분석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의원 1개 기관당 평균 연간 총비용은 최소 4억에서 최대 6억까지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의원 유지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량으로 매우 큰데 앞서 분석됐듯 조건에 따라 의사 인건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기존 연구 결과와 비슷했다. 특히 인건비 중 의사 인건비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의원 비용 산출에서 의사 인건비 산정이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의사 인건비를 책정하느냐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의료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의사 인건비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 협조 없이 이차 자료원만을 활용한 경우 회계조사를 통한 비용 산출보다 대표성 문제가 개선돼고 객관성이 확보된다”며 “다만 실제 발생한 의료수익 및 비용과의 비교검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비용을 알 수 있는 기관별 손익계산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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