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지침 개정 통해 거리제한 삭제···연말까지 성과 평가 후 연장여부 결정
2021.01.19 15: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환자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중복해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의 거리제한이 삭제됐으며, 교육·상담료는 입원 또는 외래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최근 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여러 의료기기에 의지하고 있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는 2020년 기준 10만명 당 4.4명에 달한다. 최근 2년 사이 환자는 3배로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을 선정,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의료진의 주기적인 가정 방문은 간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서 퇴원 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도록 했다.

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는다.


재택의료팀은 의사, 간호사(가정방문간호사, 코디네이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및 대상 환자 수요에 따라 구성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 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다.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지침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16개, 종합병원 10개, 병원 4개 등 30개 의료기관이 지난 2020년 개시한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중복 등록하지 않도록 했다.


또 30km내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거리제한을 삭제했다. 비대면 방식의 환자상태 확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치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해당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사업은 올해 말까지”라며 “성과 평가 등을 거쳐 사업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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