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시 '감염병' 신속협의 대상 추가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22.01.27 12:2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 없이 신속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공개하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 따른 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증설을 신속협의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심의위원회는 병상 신증설 필요성 검토 및 이행사항 확인 등을 위해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허가받지 않은 병상을 증설하거나 기존 협의와 실제 증설 내용이 다를 경우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때 불이익을 부여하는 업무 등을 맡는다.
 
병상 증설을 심의할 때는 권역내 부족병상수, 권역내 전문진료질병군 필요병상수, 지역주민의 타권역 상급종합병원 이용률 및 권역내 타 상급종합병원간 지리적 여건 등을 따진다.
 
이와 함께 병상가동률, 총 진료실적, 병상당 전문진료질병군 실적 및 병상당 의료인력수 등 내부 요건과 전체 의료기관 대비 의료이용 접근성, 병상 신증설 계획 타당성 및 의료인력수급계획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 등 사회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병상을 증설하거나 고위험산모센터, 권역응급센터 및 외상센터 등 기존에 확정된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병상 증설은 심의위원회를 생략한 신속 협의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이에 더해 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증설을 신속 협의 대상에 더한 것이다.
 
지난해 말 코로나19에 감염된 중증환자 급증 당시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논란이 됐던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심평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 등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에 따른 병상 신증설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내부위원 2인을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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