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의사,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중단
복지부, 관련지침 공고…J-1비자 발급·美 ECFMG 제출에 활용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젊은의사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1년 이내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의료인은 정부의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에서 의사 수련을 위한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지침을 공고했다.
해당 지침은 의료인이 미국에서 수련받기 위해 필요한 J-1 비자 발급 및 미국 ECFMG(Education Commission Foreign Medical Graduates)에 제출할 복지부의 해외수련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침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제출 서류 중 의과대학 교수 또는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추천서의 경우 7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받는다.
제출 서류는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수련기관의 초청장 ▲의사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자기소개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추천서 등이다.
대상은 한국 의사면허 소지자로 해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 수련 종료일까지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은 발급이 제외된다.
해외수련추천서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해 신청자의 의사면허 발급 사실 여부 및 행정처분 내역을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부서장의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발급한 추천서는 밀봉해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ECFMG로 메일 송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사인력의 해외행(行)은 1970∼1980년대에 처음 나타났다. 당시 의사들의 외국 이주는 국내 의료기관의 수련과정 수준이 해외 선진국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의사 수가 부족해 미국이 외국 의사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던 점도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의사들의 외국행은 국내 의료 환경에 대한 염증에 기인한다.
의원, 중소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직업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환자로부터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근무환경에 외국행을 택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교수는 “외국행을 택하는 수련의들은 대부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타국을 선택하게 된다”고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