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압수수색···'감정서 의견 누락'
경실련·피해자, 금년 1월 前감정위원 고발
2022.04.07 12: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6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 1월 경제자유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의료분쟁 피해자가 의료중재원 전 상임감정위원 3명을 의료과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의료중재원 사무실을 3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이유는 경실련과 의료분쟁 피해자가 공동으로 2017~2018년 당시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이었던 3명을 형사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수사 개시 이후 첫 압수수색이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의료사고 감정 관련 서류 및 전산기록 등을 분석하고 당사자들을 차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실련과 피해자들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분쟁원 전 상임감정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기자회견 당시 고발 이유에 대해 “일부 상임감정위원이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정부 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의견을 낸 위원 중 상당수가 과실점을 지적했는데도 감정서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일부 감정위원이 소수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감정서에 기재를 누락한 경우도 발견했다”며 “이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한 감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료분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경실련이 공개한 고발 사건 내용 요약에 따르면 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인은 담도이상증세 이후 담관염 진단 및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흉통과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급성담낭염이 관찰됐다.
 
이에 1차 감정에서는 감정소견서에 퇴원 전 담낭염을 의심하고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지적됐지만, 감정서에는 치료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기재됐다. 
 
이후 신청인 이의 제기로 재감정이 진행됐는데, 재감정에서도 감정위원과 의료인 자문위원이 담낭염에 대한 추가 검사가 없었던 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최종 감정서에는 이들 의견이 누락된 채 담낭염 의심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또한 경실련은 "최근 5년간 감정서에 소수 의견이 기재된 건이 매우 적다는 점을 근거로 소수의견 누락에 따른 조정업무 방해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중재원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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