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민주당 단독 아닌 국민의힘 1명 참여"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委 야당 간사
2022.05.16 05:21 댓글쓰기
  1. 

국회와 의료계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의협은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총파업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는 간호법 통과와 관련해 김성주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얘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간호법 의결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게 국회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간호법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이 의결된 게 아니라 여당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을 분명히 했다.


"의사 총파업, 국민들 납득 못할 것"


의료계에서 나오는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인력 증원 및 원격의료 도입, 의사면허 취소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각 법안 취지를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해 긴장감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오랜 요구인 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특례법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간호법 기습상정 및 독단적 의결을 전면 부정하고, 간호법 통과를 차일피일 미룬 국민의힘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민주당이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이날 마무리 짓기를 원했고, 국힘도 여당이 된 상태에서 통과시키고 싶거나 무산시켰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는 “의협, 병협, 간협, 간무사협에 간호법 수정 합의에 대해 설명했고,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민의힘과 소위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부득이 법안소위를 소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다”라며 “총 12명의 법안소위 위원 중 민주당 7명, 국힘 1명 등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마련 중이라는 타협안도 의협 등 각 단체 요구 내용을 들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각 직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역할을 부각했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새로운 쟁점을 반영시키기 위해 설명회 및 간담회도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 의협 등은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간호법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제정된 것임을 밝히고, 각 협회가 수정된 간호법 내용을 본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을 이유로 한 의료계 파업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의료계 우려를 반영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로 만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변화된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어떤 법이든 국민이 필요하다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계에서 ‘보조’ 용어가 남은 것에 대해 “의사-간호사 간 보조의 용어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간호사-간무사 간 보조 용어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 현실화·의료분쟁특례법 발의 등 ‘당근책’ 제시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사인력, 원격의료 등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 등 법안에 대해 “곧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의료계 간 갈등이 간호법을 넘어 주요 보건의료 현안과 맞물려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수해 온 수가 현실화,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등 당근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의사인력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인력 양성, 원격의료는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효용성 입증, 의사면허는 국민과 의료인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당근책으로는 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회 또한 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 해결에 관심이 높다”며 “의료분쟁특례법에 대한 환자단체 반대가 예상되지만 대화와 토론을 기반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원적산 05.16 19:08
    본회의 통과되면 전면 파업이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는 대한의사협회는 자폭형 해산을 하면 되겠다.

    더 이상 민주당 나쁜 패거리들에게 처참하게 농락당하지 말고.
메디라이프 + More
e-談